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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애최초 청약 시 꼭 알아야 할 분양권 전매 제한 (2025년 기준)
청약에 당첨되었다고 끝이 아닙니다. 청약 당첨 이후에는 전매제한 등 다양한 사후 관리 규정이 적용됩니다. 특히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공공자금을 통한 공급 방식이기 때문에 전매제한 규정이 까다롭고 엄격합니다.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생애최초 청약 시 적용되는 분양권 전매 제한 규정을 상세히 정리해드립니다.
✅ 전매제한이란?
청약을 통해 당첨된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일정 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없는 제도입니다.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무주택자의 실거주 목적 청약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.
📌 생애최초 특별공급 전매제한 기본 규정
- 공공분양 주택: 최대 10년까지 전매 금지
- 민영주택 (상한제 적용): 3년 전매 제한
- 민영주택 (상한제 미적용): 6개월 ~ 1년 전매 제한
- 거주 의무 지역(투기과열지구 등)은 별도의 거주 기간 제한 + 전매 제한이 병행됨
📊 전매제한 기간 요약표 (2025년 기준)
주택 유형 | 지역 | 전매 제한 기간 | 비고 |
---|---|---|---|
공공분양 | 전국 | 5~10년 | 분양가와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상이 |
민영주택 | 투기과열지구 | 3년 |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 |
민영주택 | 조정대상지역 | 1년 | 비상한제 적용 시 |
민영주택 | 비규제지역 | 6개월 | 자율적 거래 가능성 높음 |
❗ 전매제한 위반 시 불이익
- 분양권 계약 해지 및 취소
- 향후 10년간 청약 자격 박탈 (공공분양 기준)
- 부당이득 환수 + 과태료 부과
- 추가로 법적 책임(사기 혐의 등)까지 적용될 수 있음
💡 생애최초 당첨자는 이렇게 대비하세요
✔ 1.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전매제한 기간 확인
단지별로 전매 제한 기간은 공고문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.
반드시 청약 전 확인하고, 실거주 목적 청약 여부도 판단하세요.
✔ 2. 세대 분리·명의 변경 불가
전매제한 기간 내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명의 이전도 불가능합니다.
전매 금지 = 어떠한 양도도 안됨을 뜻합니다.
✔ 3. 실거주 요건 병행 적용 여부 확인
투기과열지구나 수도권 공공분양의 경우 최대 5년 실거주 의무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.
실거주 + 전매제한 동시 적용되는 경우는 장기 계획 필요!
📌 전매 가능 시점 예시
- 예시 ①: 서울 민영주택 분양, 상한제 적용 → 전매 가능 시점: 계약일로부터 3년 경과 후
- 예시 ②: 경기 공공분양, 분양가 3억 미만 → 전매 가능 시점: 입주 후 5년 경과 후
✅ 마무리
청약은 당첨도 중요하지만, 당첨 이후 관리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. 특히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전매 제한 규정 위반 시 청약 자격 상실 및 법적 책임까지 질수 있느니 꼼꼼하고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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